유진섭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

전송 프로그램 통한 선거운동 문자 발송 횟수 초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복수의 유권자에게 한 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이날 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했다.

유 시장은 “유세에 전념하느라 선거 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 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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