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 디자인 문턱 낮추고 한옥 건폐율 높인다

‘도시 공간’ 관련 규제 4건 철폐
건축 허가 기간 17개월로 단축
7단계서 4단계로 절차 간소화

서울에서 혁신디자인 건물을 짓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옥 카페나 상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7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 지중화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4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허가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했다. 지난해 선정된 ‘압구정 갤러리아’처럼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 절차도 4단계로 간소화했다.

서촌 등에 많은 한옥 카페나 식당, 상점에 대해서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을 기존 60% 이하에서 최대 9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시가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한옥을 지을 때 현행 생태 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 20%도 제외한다. 시는 전신주 등 외부에 드러난 전선을 지하로 이동하는 지중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 틀에 갇혀 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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