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김승훈 기자
입력 2018 08 22 18:14
수정 2018 08 23 02:27
서울 양천구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때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위 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 임차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5000원을, 자가 가구는 3~7년 주기로 378만~1026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위 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 임차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5000원을, 자가 가구는 3~7년 주기로 378만~1026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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