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강동용 기자
입력 2026 07 31 17:09
수정 2026 07 31 17:09
靑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 다할 것”
청와대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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