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신변보호 조치

문경근 기자
입력 2025 12 04 11:20
수정 2025 12 04 13:18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오후 A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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