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

강윤혁 기자
입력 2025 12 16 00:08
수정 2025 12 16 00:08
정무위 소위 개인정보법 개정 의결
‘청문회 불출석’ 쿠팡 경영진 고발
국정조사까지 추진… 전방위 압박
쿠팡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외부 해킹 등의 피해가 아닌 허술한 내부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3. 뉴시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최대 3%에서 10%로 높이는 법안을 처리했다. 또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경영진을 고발키로 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3%에서 10%로 크게 늘린 게 핵심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후 “매출액의 10%면 회사가 망할 정도다. 존치가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국조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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