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시민 요구 높아지면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할 것”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1 26 13:52
수정 2026 01 26 14:55
주간 업무 회의서 ‘주민대표’ 대비 첫 지시
대전시의회, 자치분권 요구 ‘결의안’ 채택
이장우 대전시장이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 회의에서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라며 “대전이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미흡하면 시·도의회에서 재의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담아내려면 중앙정부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6일 통합 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제출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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