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령’ 사유로 4만명 軍 면제”

최근 5년간 ‘고령’ 사유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이들이 4만여 명에 달해 군(軍) 면제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만905명이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고령 사유는 4만295명(36%)으로 집계됐다.

해외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고령 사유로 면제된 사례 대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해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면제 사유 2위는 질병(3만1천142명)이었고 가사사정(1만383명), 장애(7천510명), 귀화자(5천874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실태가 놀랍다”며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런 방식의 병역 면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