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유엔결의 위반”…정부, 대응 검토

안보리 추가제재 가능성은 낮아…”관련국과 협의”

북한의 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후속 조치는)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작년 2094호에 이르기까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해 왔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로켓 엔진이 제공하는 빠른 속도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계열로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보리 후속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안보리가 그동안 핵실험과 사거리 1천km 이상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심각한 도발 행위에 주로 대응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 자체만을 두고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한 전례는 없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만을 갖고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쏟는 노력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나흘 만에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는 등의 도발 양상과 발사 배경, 주변국에 대한 위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도발 성격과 정부 대응 방향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의 기본 목적은 북한 도발 행위를 중단·억제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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