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청와대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3 12 09:18
수정 2026 03 12 09:48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 훼손되지 않도록”
청와대는 12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추가 관세를 부가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든 뒤 ‘대체 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와 맞지 않는 수준의 생산 능력을 구축해 왔다고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대미 무역 흑자, 과잉 생산 능력 등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10%의 관세의 시한(150일)이 만료되는 7월 말 이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EU 등과 새로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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