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훼손 시신 37구”…‘혐한 조장’ 유튜버, “일본 귀화” 선언 [이슈픽]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 조모(30대)씨가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2026.7.31.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일본인을 상대로 유튜브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조모(30대)씨는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이전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다.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한국인 유튜버로 활동하며 좋은 추억도 많았고,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뤄 왔지만, 이제 그때가 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귀화 요건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일본 거주 기간(5년 이상), 연령(18세 이상), 범죄 이력 여부, 생계 능력, 한국 국적 포기 등을 언급한 그는 “범죄 이력(전과) 유무와 관련해서 만약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유죄가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3월 불구속 송치됐다.

조씨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95만여명이다.

일본인을 주요 시청 대상으로 삼아 일본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국인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조씨의 해당 영상에 대해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와 함께 조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씨는 송치 당시 영상을 올려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이날 귀화 선언 영상에서 “저는 언어의 힘을 믿는다. 여러분도 댓글로 ‘무죄’라고 적어달라. 말이 씨가 되어 무죄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 받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한국에서의 일들을 정리한 뒤 귀화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 조모(30대)씨가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2026.7.31.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그는 “막상 태어난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순간이 오니 씁쓸한 마음도 든다. 한국인으로서 살아온 인생도 즐거웠고 좋은 추억이 많았다”면서 “귀화하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좋아하는 연예인 성을 따서 ‘스다 다이스케’ 같은 이름은 어떨까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귀화 후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반응은 엇갈렸다. 귀화를 환영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귀화를 말리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 이용자는 “일본식 개명도, 귀화 제도도 모두 금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귀화 이야기는 잠옷을 입고 실실 웃으며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일본인으로서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댓글창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라고 돼 버린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시청자 모두가 두 손 들고 찬성하고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일본인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가볍게 다루며 영상을 올리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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