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 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기준

박승기 기자
입력 2025 12 11 17:24
수정 2025 12 11 17:24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내세운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SRT와 통합이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되면서 타결 기대가 있었지만 예상을 빗나갔다. 철도 노사는 24일 예정된 공운위에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상정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후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에 잠정 합의했다. 당장의 파업은 피했지만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열차까지 세울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정상화를 요구한 성과급은 정부의 지침 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다. 코레일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적용한다. 2009년 정부가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지시했는데 코레일은 파업(11·26 파업)으로 1년 뒤 임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페널티를 받게 됐다.
코레일은 2011~17년까지 이 기준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했다. 2018년 노사는 기본급의 100%를 합의해 2018~2021년까지는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과다 지급을 지적하자 기재부가 2022년 12월 공운위에서 80% 환원을 결정했다. 2022년부터 매년 4%씩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감액해 2026년 80%로 낮추는 방식이다.
코레일이 정부 지침을 따르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노사 단체협약을 이행하면 지침 위반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231억원)와 올해 미지급액(잠정)이 701억원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경영평가가 좋으면 체불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도 불합리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 이후 이뤄진 국토부의 연구용역에 기반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간부는 “코레일의 기본급이 공기업 평균의 73%, 성과급을 반영하면 58%까지 떨어진다”며 “지침 위반에 따른 처벌은 인정하더라도 종신형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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