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나서···10명 근무 희망

최종필 기자
입력 2026 03 18 17:13
수정 2026 03 18 17:13
주한필리핀대사관·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인권 단체 합동 나서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대상자 38명에 대한 심층 면담과 두 차례 간담회 후 최종 거취를 확정했다.
군은 지난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열고 근로자들의 최종 의사를 재확인했다.
간담회에는 38명 중 기간 만료로 이미 출국한 4명과 1차 간담회에서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 9명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외부 기관과 대사관의 진행으로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진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결과 총 25명의 근로자 중 15명은 출국을 희망하고 10명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출국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속한 출국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강제 출국’ 및 ‘증거 인멸’ 의혹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10명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변경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관내 112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거환경 불량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정밀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등 부당 처우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관내 고용주 242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주한필리핀대사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최근 고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굴 양식장에서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월 209만원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23만원밖에 받지 못했고 허름한 주택에서 CCTV 등으로 일상을 감시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노동부 등의 조사 결과 계절근로자 고용에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의 중개 행위와 수수료 지급, 수당제 형태의 임금 지급 등 위반 행위가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숙박비 등의 경비도 과다하게 공제돼 계절 근로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본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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