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 혐의 요양원장 고발

투표함. 서울신문DB
투표함. 서울신문DB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요양원의 원장인 B씨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인 12일과 13일 직원에게 지시해 요양원 입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입소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게 하고, 거소투표신고서에 확인 날인한 후 행정복지센터에 허위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으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큰 범죄”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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