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치료 거부 의사 2명, 3년 만에 검찰 송치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6 16 15:31
수정 2026 06 16 15:31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이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대구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B양(당시 17세)에 대한 기초치료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는 B양을 태우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서도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병원 8곳을 전전하며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양은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들 병원을 상대로 응급치료를 기피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인 지난 4월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이후 대구시는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현장 이송단계의 핵심인 119구급대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전화 문의로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의뢰했으나, 개편 이후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해 즉시 이송하도록 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B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 4곳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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