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 가치 확산”…충남, 헌혈교육 법적 근거 추진

충남도의회 임시회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학교 교육을 통한 헌혈 참여 문화 확산에 나섰다. 미래 세대에게 헌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

2024년 기준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은 3.3%다. 2026년 1월 기준 전국 혈액 재고도 약 4.4일분으로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조례안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 교육,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및 시·군,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헌혈의 의미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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