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불법 준설공사 강행 ‘대전시·금강청’ 고발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3 09 14:14
수정 2026 03 09 14:14
이장우 시장과 관계자 하천법 등 위반 주장
환경단체가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국가하천 준설공사를 강행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를 제재 없이 허용한 금강유역환경청을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의 대규모 준설 사업이 불법이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는 불법 준설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환경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이 시장과 대전시 실무 책임자를 하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하천 준설공사(2차)를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청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정비 준설’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천 준설과 관련해 ‘유지 준설’은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정비 준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자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당시 환경부가 준설 계획을 유지 준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는 재검토·협의 없이 정비 준설을 진행했으며 금강청은 한 차례의 강력한 제재나 중단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준설 지점 중 70%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준설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두 기관에 각각 주의 처분을 내렸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무력화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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