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5등급’ 지원은 올해 종료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3 10 11:16
수정 2026 03 10 11:16
대전시 2630대, 61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전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2600여대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10일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물량은 2630대, 사업비는 61억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차량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는 일반차량의 60배에 달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보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총중량, 차량 기준가액, 조기 폐차 여부, 대체 차량 구매 여부,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이 올해 종료되기에 보조금 받으려면 올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 폐차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크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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