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성추행’ 나미비아 복서, 조건부 석방으로 출전…“판정패”
이슬기 기자
입력 2016 08 12 15:01
수정 2016 08 12 15:01
선수촌에서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시도하고,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나미비아 복싱 대표선수 조나스 주니우스가 11일(현지시간) 조건부로 석방돼 프랑스 대표 핫산 암질리와 대전했으나 판정패했다. 오른쪽이 주나우스.
출처=AP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는 주나우스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의 임시조치”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나미비아 선수단 기수를 맡은 주나우스는 선수촌에서 여종업원의 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려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마찬가지로 선수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체포된 모로코 남자 복싱대표 하산 사다도 같은 날 석방됐으나 출전할 예정이던 경기가 이미 끝난 다음이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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