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고소 사건 수사…스토킹·성폭력 주장 엇갈려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12 19 11:04
수정 2025 12 19 11:41
경찰이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41)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고소당한 전 위촉연구원 측은 오히려 권력관계 속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만간 정 대표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대표가 지난 7월부터 당시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약 6개월간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중은 A씨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폭언을 하고, 정 대표의 배우자 직장과 주거지 등을 찾아와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고용과 지위에 기반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 측은 “A씨는 정 대표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과제의 위촉연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대외활동과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고, 사실상 1대1 종속 구조에 놓여 있었다”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던 정 대표가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해고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또 근무 공간을 벗어난 사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이어졌으며, 중단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해고 가능성이나 사회적 낙인 등을 언급하며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제기한 스토킹 혐의 역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이 내린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A씨와의 불륜 의혹과 성폭력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정 대표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과 어떠한 불륜 관계도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근거 없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명백한 공갈”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동 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에 대해 합의했고 정산도 완료된 사안”이라며 “향후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정밀 검증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도서는 절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2차 게시물과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격 모독과 폭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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