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멈추려 약물 건넸다”…‘모텔 살인’ 김소영이 내놓은 주장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7 15 06:11
수정 2026 07 15 06:11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건넨 이유에 대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멈추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이라며 청구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형사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고 약물을 건넨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도 부인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고도 이후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자신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총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김씨는 “12%의 연체 이자가 붙으면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된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며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모의 배상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김씨는 “성인이 된 뒤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어머니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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