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김지은씨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