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소송 추가 혐의 구속 필요”… 조국 턱 밑까지 온 檢칼끝
조국 동생 구속… 수사 막바지 온 檢
曺동생 허위소송·증거인멸 혐의 부인법원 “추가 자료로 혐의 상당부분 인정”
檢, 위장이혼 통한 채무 고의 회피 입증
채용비리 공범 해외 도피 지시 혐의도
曺일가 의혹 연루자 사법처리 곧 결정
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같은 법원 명재권 부장판사와는 다른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정점식(왼쪽), 이만희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조 전 국장 측은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채용비리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조 전 국장 측은 “채권 자체가 허위인지도 소명이 안 됐고, 본인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후골인대골화증(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조 전 국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조 전 국장의 건강상태가 구속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국장은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검찰 수사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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