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정 성접대’ 의혹 키맨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업데이트 2020 05 22 12:46입력 2020 05 22 12:46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받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21일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에는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등으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 역시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혹은 면소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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