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의혹 전직 부장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죄질 불량하고 결과 무거워”
“함께 일하던 검사들에게 미안”
유족 “형량 낮추려는 꼼수” 비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 또한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 검사의 유족은 “검찰의 공소제기에서 빠졌지만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퇴근 직전까지 20분동안 김 전 부장검사에게 불려가 폭언을 들어야 했다”면서 “(아들의) 사망 후 유족들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았을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배석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김 전 부장검사가 최종 변론을 앞두고 증인채택을 철회하고, 그간 부동의했던 부분을 동의로 바꾼 것에 대해 “오직 자신의 처벌수위만 낮춰 법조인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수로 보인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며 소속 검사인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해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남긴 유서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함과 동시에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0개월 간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은 지난해 9월 수사가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다음달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요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모욕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변협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는 오는 7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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