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이 낸 ‘준항고’… 법원, 아직 심리 범위도 못 정해

공수처, 고발사주 관련 압수수색
손 검사 “피의자에 통지 없어 위법”
법원, 양측 추가 입증 자료 요구
손 “공수처 자료 먼저 내야” 버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정작 재판부는 판단의 대상이 될 압수수색 범위조차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와 손 검사 사이 공방이 교착국면에 들어가면서 준항고는 물론 수사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30일 손 검사 측에서 준항고를 신청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에 2회, 손 검사 측에 3회 석명명령을 발송했다. 석명명령은 당사자에게 추가 입증 자료를 받아 미흡한 주장을 보완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압수수색 중 이번 준항고 심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양측에 물었다. 준항고를 접수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판단에 앞서 아직 기초 사실을 확인 중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해 대검 압수수색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자료가 대다수이며 손 검사 관련 자료는 많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준항고 판단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관련 압수수색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고 공수처에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 측에는 피의자가 증거능력을 문제 삼지 않는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왜 손 검사의 준항고에서 다뤄야 하는지 근거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자료를 먼저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관련해 지난해 9~11월 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정보통신과·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참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냈다.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손 검사 측이 현장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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