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부활론’에 공수처 또 위축될까…법조계 “협력 체계 갖춰야”
업데이트 2022 08 08 16:49입력 2022 08 08 16:49
특별감찰관 부활하면 공수처는 어떻게 되나
8일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선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놨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이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공수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역할이 분명 구분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감찰관은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반면, 공수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을 다루기에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해서 수사 혐의점이 보이는 사건을 수사 의뢰하면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도 “감찰과 수사는 다르다”면서 “친인척 감찰 역할을 함께 하던 민정수석실마저 없어졌으니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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