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 23일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는 이달 27일 종료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중 해당될 경우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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