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 소년범, “지적장애” 호소하더니…징역형 파기환송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1 23 14:43
수정 2026 01 23 15:09
흉기 구매하고 범행 계획…시민들 저지로 미수
“심신미약” 호소…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5
“피고인 특성 고려한 적합한 처분 고심했어야”
여중생을 망치 등 흉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소년범에 대해 “핑계를 대며 책임을 낮추려 한다”고 판시한 2심 판결이 소년범의 병력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8월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을 망치 등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양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졌으나, B양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서 이듬해 6월 B양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망치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주변 시민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낮추고자 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2018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2024년 기준 지능지수는 55에 불과했다. 진료기록부에는 A씨에 대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2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병원 입·퇴원 반복…퇴원 20여일만에 범행이와 관련 A씨는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1심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 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A씨에게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졌다”면서도 “1심과 원심의 공판 과정에서 형법이 정한 양형조건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나 보호 환경, 심신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퇴원 시점과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해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원심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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