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한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워킹맘 호소, 가능할까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어린 딸을 키우고 있음에도 대책 없이 “일하기 싫다”며 전업주부를 하고 싶어 하는 철없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이자 2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남편은 요리는 기본이고 데이트할 때면 맛집 동선까지 완벽하게 짜오는 로맨틱한 남자였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특히 여행이라도 가면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만들 정도로 챙겨줬다. 처음에는 ‘연애 초반이라 그렇겠지’ 했지만 만나는 내내 변함없이 공주님 대접해 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한다. A씨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남편이 ‘나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어’라며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했다”고 했다.

A씨가 “우리 딸도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지금부터 내가 전업주부 할게. 당신이 능력 좋으니까 가장 역할 좀 맡아 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기가 막혔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퇴근한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좋은 아내 덕에 집안일만 하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천하태평인 남편을 보다 못해 결국 “다시 일을 나가라”고 말했고, 결국 남편은 다시 취업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지옥의 시작이었다.

남편은 A씨가 억지로 등을 떠밀었다고 생각하는지 집에서 입을 꾹 닫아버렸다. 불러도 대답 없고 혼잣말로 “아, 회사 힘들다. 일하기 싫어 죽겠네”라는 말만 하루 종일 중얼거렸다고 한다.

A씨는 “도저히 못 살겠기에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내가 바람을 피웠어, 너를 때렸어? 난 잘못한 거 없으니 절대 이혼 못 해’라고 주장했다”며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철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혼, 불륜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이 책임감이 없긴 하지만 제삼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을 하거나 가출을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격 차이나 불화 등 여러 사유를 포괄하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책임감 결여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들도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하신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의 중대한 유책 사유는 없으므로 상대가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한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신다면 서로의 유책 사유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먼저 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고 딸아이인 점은 어머니인 사연자에게 유리한 정황이고, 남편의 경우 책임감이 부족한 면모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 같다. 그 외에도 친정어머니 등의 보조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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