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방에 들어가 성폭행… 신체부위 촬영도 하려던 20대 게하 관리인 결국

항소심도 징역 6년 실형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범행을 멈췄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사유는 없다”면서 “원심 형량도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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