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 구속영장 기각…재력가 남편은 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22 20:56
수정 2026 04 22 21:42
유명 인플루언서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쯤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며 금품을 건넸으며, 송 경감은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송 경감과 B 경정은 차례로 직위 해제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길에 취재진을 만난 이 씨와 송 경감은 ‘둘 사이 청탁이 오갔나’, ‘송 경감에게 룸살롱·금품 접대가 있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사건 무마 청탁 의혹 외에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전모씨,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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