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 모텔 들락날락…“남자랑 바람 난 남편,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6 01 10:48
수정 2026 06 01 10:48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던 남편이 알고 보니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선으로 만나 결혼한 뒤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겉보기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하며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남편은 의심하는 A씨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의심병 환자” 취급했다.
이후 A씨는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여러 차례의 모텔 대실 내역을 발견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점이었다.
남편은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사진을 찍거나 손하트를 만드는가 하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 보이며 찍은 사진도 있었다.
특히 편지 끝부분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누가 봐도 연애편지 아니냐”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과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후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친한 형·동생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 역시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남편 측에서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성 간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지와 사진을 남긴 정황이라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와 이혼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 조정서에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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