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에 “국가·지자체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정부 태도 아쉬워”

인권위, 2022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지난해, 재난 상황에서 인권침해 두드러진 해”
이태원 참사 관련 예방, 대응, 피해자 지원 과정에
“국민 안전권 보장해야 할 정부 역할 아쉬웠다”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모든 위험을 막을 순 없더라도 대처와 예방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9일 지난해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인권상황보고서는 이달 중 입법·사법·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지난해를 대형 재난과 참사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가 두드러진 해였다고 평가했다. 재난과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권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더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재난안전법상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지역축제의 경우 행사주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주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매년 있었던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지만 경찰의 인력 배치와 인파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인권위는 “재난 관리의 주체인 국가가 위험을 최소화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재난을 개인 책임으로 여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인과 정부 관료 등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 ‘놀러 가서 죽었다’ 등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로 했던 주장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참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상설 재난 원인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거나 ‘생명안전기본법’ 등의 별도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피해자의 정의와 권리, 조사 참여권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2020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역시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재난 이후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엔총회의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처벌과 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심리 치유 등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과정 모두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과 모욕, 이를 조장할 만한 언행과 조치를 경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사회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상황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 제도상 처벌 강화와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절차 준수가 상호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림동 반지하 폭우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해방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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