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가 죄? 속상하다”…BTS 진 강제추행 日 50대 여성, 억울함 호소

‘기습 입맞춤’ 50대 日 여성, 불구속 기소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의 ‘허그회’ 진행 도중 일부 팬들이 진에게 입맞춤을 시도해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SNS 사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연예인과의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생각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접촉한 점, 사후 행동과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영 방송 TBS뉴스는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가 “속상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자 기습적으로 진을 껴안으며 갑자기 볼에 입을 맞췄다. 진은 즉시 몸을 돌리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대중의 공분을 더 키웠다.

논란이 확산되며 일부 BTS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엄정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초기에 A씨의 출석이 지연되자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그가 이후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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