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갈 수 없었다”…생활고에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


울산 북구의 한 주택에서 치매를 앓던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울산지검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울산 소재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으나, 다음 날 오전 다른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후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한 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고 문제로 자살하려다 치매를 앓는 모친이 고생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모친과 단둘이 살며 모친을 부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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