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렸다” 함께 탈북한 남동생 살해한 누나…남편은 숨진 채 발견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1 26 18:30
수정 2026 01 26 19:44
검찰, ‘살인 혐의’ 탈북민 50대 여성 기소
“남동생 사망 당시 채무 독촉 받던 상태”
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남동생은 10년 전 북한에서 이탈해 국내로 들어왔다.
A씨는 은행 대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동생 사망 시 A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와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 조사, 가족과 보험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미변제 채무 등을 추가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뤘다. 당시 집안에는 A씨의 남편 C씨만 있었기에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그는 “몽유병이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13일 만에 “억울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C씨의 범행 후 자살로 종결되는 듯했으나, 3개월 뒤 반전을 맞았다.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시신 발견 40분이 지나서야 신고한 점, 112보다 보험 설계사에게 먼저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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