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소속사 “무거운 책임 느껴”…변호사 “추징금 다 내도 형사처벌 가능”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1 27 15:07
수정 2026 01 27 15:07
“법적 판단 명확해지면 필요한 조치 할 것”
변호사 “추징금 납부·반성해야 집행유예 가능”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지난 26일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가 재차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판타지오는 26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와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 및 강화해 추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현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해당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탈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세무 당국 조치의 적절성을 다툰다는 입장이다.
차은우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은우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차은우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추징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면서 “조세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최저형이 5년인데,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면서 “(차은우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재판부가 법정 최저형을 절반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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