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간 양팔 묶어놔”…‘불법 강박’ 정신병원서 30대女 추락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2 24 17:53
수정 2026 02 24 17:53
52명 불법 강박…인권위, 시정 권고
30대 女환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뒀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추락해 숨졌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 오정구 모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5층 병실에서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이 이뤄질 때 갑자기 자기 병실에서 다른 환자의 병실로 이동한 후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지내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변사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시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의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권위는 한 환자가 10개월 동안 양팔이 묶여 있는 등 환자 52명이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해 이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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