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방치했다가…50년 만에 “275억 배상하라” 날벼락 맞은 뉴욕시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6 22 09:40
수정 2026 06 22 09:40
미국 뉴욕시가 50여년 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 성범죄를 방치했다가 피해자에게 2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뉴욕시 교육청이 과거 초등학교 내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피해자 A(66)씨에게 1800만 달러(약 27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1~14세였던 1968년부터 1971년 사이 브루클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악 기간제 교사였던 존 클락(2017년 사망)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28세였던 클락은 주로 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노려 A씨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학교 측은 당시 교사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부모가 당시 교장이었던 에드윈 가드너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가드너 교장은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고 해당 교사를 감독 대상에 올렸을 뿐, 이를 교육청 상부 보고나 경찰 신고로 연결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해당 교사는 이후 또 다른 학부모가 경찰에 직접 고소하면서 해고 및 체포됐으며, 법원에서 폭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뉴욕주가 제정한 ‘아동피해자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과거 뉴욕주법상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만 23세까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을 통해 소송 제기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확대됐다.
특히 뉴욕주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의 모든 아동 성범죄 피해자도 나이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예 기간’을 뒀는데, A씨는 이 시기에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 법무청은 이번 배심원단의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