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변호사 부를게요” 참교육…학부모 갑질에 칼 빼든 ‘이 나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7 17 14:37
수정 2026 07 17 22:58
日, 선넘는 학부모 대응에 변호사 투입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 도모해야”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명명한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만들었고,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면담이 4~5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소재 학교 교사 8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와 교육 당국이 추진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관리자 갑질(80%)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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