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일 안해?” 영하 10도에서 일 시킨 대형마트…아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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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위험…업무 바꿔달라” 요청 거절
무거운 상품 나르는 등 고된 업무 지속
임신 7개월만에 조산…아기 심장 수술 받아
본사 측 “회사 정책에 반해…엄중 감사”

한 대형마트 직원인 A씨는 유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렸는데도 무거운 상품을 나르고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택배 포장을 하는 등 기존에 하던 고된 업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 A씨는 그 결과 임신 7개월 만에 조산했고, 1.1㎏의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자료 : SBS
한 대형마트 직원인 A씨는 유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렸는데도 무거운 상품을 나르고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택배 포장을 하는 등 기존에 하던 고된 업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 A씨는 그 결과 임신 7개월 만에 조산했고, 1.1㎏의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자료 : SBS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산모가 “유산 위험이 있으니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고된 일을 하다 결국 조산을 하게 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SBS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한 지점에서 생활용품 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파트장 B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B씨는 “산모라고 봐주지 않는다”며 업무를 조정해주지 않았다. B씨의 지시로 무거운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했던 A씨는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4주 동안 병가를 다녀온 A씨는 상사인 매니저 C씨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C씨 역시 “임신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면 다른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라”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무거운 상품을 나르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설 명절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다.

매장을 새로 단장할 때는 7일 연속 출근하라는 일정을 받고 항의한 뒤에야 이틀을 쉴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져 조산했다. 1.1㎏의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한 대형마트 직원인 A씨는 유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렸는데도 무거운 상품을 나르고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택배 포장을 하는 등 기존에 하던 고된 업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 A씨는 그 결과 임신 7개월 만에 조산했고, 1.1㎏의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자료 : SBS
한 대형마트 직원인 A씨는 유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렸는데도 무거운 상품을 나르고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택배 포장을 하는 등 기존에 하던 고된 업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 A씨는 그 결과 임신 7개월 만에 조산했고, 1.1㎏의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자료 : SBS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A씨는 본사에 B씨와 C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대형마트 본사 측은 SBS에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가 복직한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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