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김영란법 위반했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남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채널A에 “남씨가 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 전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남씨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체육회 이사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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