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료인 미복귀시 처단?…尹, 대량 살상 예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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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유혈 사태를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시 처단’ 내용이 담긴 배경과 관련해 “앞서 제가 폭로한 문건에 없던 것을 하나 더 발견했다”며 “그것이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상황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은 왜 확보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걸(유혈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 내고 그렇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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