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31세 양정렬’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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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 대구지검 김천지청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 대구지검 김천지청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2024.12.12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2024.12.12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에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된 머그샷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라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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