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마다 악플, 누군가 했더니”…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 ‘충격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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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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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의 아내 김다예씨가 악플러의 정체를 밝혔다.

김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A(형수)와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A(형수)를 증인신청했고 ‘A(형수)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적었다.

김씨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적혀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고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박수홍의 형수는 박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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