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기내서 12세 소녀 성추행한 남성의 변명

문경근 기자
입력 2025 11 08 11:37
수정 2025 11 08 11:37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12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자베드 이남다르(34)는 인도 뭄바이에서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남다르는 비행 중 잠든 12세 소녀의 신체를 더듬었다.
자정 무렵 잠에서 깬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승무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에 승무원이 찾아오자 이남다르는 “아내와 착각해 잠든 채로 껴안았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의도하지 않았고, 아동에게 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남다르가 고의로 소녀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봤다.
법원도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행기에 탑승해 옆자리 어린 소녀의 손을 만지며 범행을 저질렀고, 소녀가 항의하자 급히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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