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님도 열외 안 됩니다!”···경기대 교무위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안전교육’

경기대 교무위원들이 17일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하고 있다. (경기대 제공)


경기대학교가 17일 수원캠퍼스에서 전 교무위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실시됐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부속 기관장 등 교무위원 30여 명으로, 주요 내용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응급처치 지도 및 초기 대응 역할 강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숙지 등 실습 중심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경기대학교는 현재 수원캠퍼스 내 30개 강의동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해 운영 중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급 구성원이 위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지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윤규 총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학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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