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입력 2025 12 16 16:10
수정 2025 12 16 16:10
경북 농기계 사망사고 전국 최다 오명, 체계적 안전교육 시급
교육 이수 농업인에게 농기계 보급 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 규정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 ‘경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2024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대형화되면서 단순 조작을 넘어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농기계 교육이 체계화됨으로써, 농업인들의 기계 활용 능력이 향상되어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남 의원은 “농기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지만,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경북 농업이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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