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뇌물 혐의 국토부 직원 ‘공소기각’에 항소…“수사 범위 폭넓게 인정해야”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1 27 18:00
수정 2026 01 27 18:00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수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국회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며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실무자인 김 서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김 서기관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이 공통인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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